동두천시, 올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자 접수
김경진
kkj@siminilbo.co.kr | 2020-10-19 15:39:13
[동두천=김경진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11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원(분기 25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대상은 경기도내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의 거주이력이 있으며,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이다.
올해 4분기 신청대상은 1995년 10월2일부터 1996년 10월1일생으로, 신청기간 중에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에서 주소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이번 4분기 신청은 2~3분기로 종료된 1995년 4월2일부터 1995년 10월1일생도 예외적 소급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20일 이후 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를 순차적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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