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 ‘비상구 불법 폐쇄 안돼요’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 잠금,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등 지급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9-09 15:42:48
[양산=최성일 기자]
|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시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양산소방서(☎ 055-379-9235)에 제출하면 된다. 김동권 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양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비상구 신고포상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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