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품귀··· 서울 아파트 임대차 40% '반전세'
새 임대차법 시행 후 7%p↑
월세 낀 임대차거래 급증세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09-12 15:36:5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세 품귀에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을 대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지난달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은 총 1만2567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9.4%(4954건)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달(35.5%·7월)보다 3.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서울시의 임대차 계약 분류는 전세, 월세, 준월세, 준전세 등 4가지로,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로 나눈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흔히 반전세로 통칭하는 월세·준월세·준전세의 비중은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새 임대차 법 시행 후 1년간(작년 8월∼지난달) 반전세 거래 비중은 35.1%(18만5273건 중 6만588건)로, 법 시행 전 1년간 28.1%(2019년 8월∼작년 7월·19만6374건 중 5만5215건)에 비해 7.0%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들어서도 이 비율은 1∼3월 33.7∼35.5%에서 4월 39.2%, 6월 38.4%, 지난달 39.4% 등으로 40%에 육박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가 지난달 45.1%로 전월(39.1%) 대비 6.0%포인트 증가했고, 송파구가 33.8%에서 46.2%로 높아졌으며, 마포구는 40.0%에서 52.2%로 12.2%포인트 증가해 임대차 거래의 절반 이상이 반전세 거래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임대료도 함께 오르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지난달 계약 신고가 이뤄진 임대차 거래 45건 중 월세를 낀 거래가 21건(46.7%)으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된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작년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에 다수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난달 보증금 1억원 월세 350만원(15층·27층)에 거래가 이뤄져 1년 사이 월세가 100만원 가량 올랐다.
은평구에서는 불광동 북한산래미안1단지 59.9㎡가 지난달 보증금 1억원·월세 150만원(12층)에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 작년 6월 보증금 1억4천만원·월세 70만원(3층)에 전월세 계약을 맺은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 사이 2배 수준으로 뛰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