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지취득세 감면분 '신청없이 환급'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1-06-23 15:36:09
834명 감면 검토
성과 따라 매년 정기 시행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이 농민들이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해 직권으로 환급해 주는 '농민의 잃어버린 세금, 신청없이 환급' 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시책으로서, 군 대다수의 농민이 고령이고 지방세 관련 법령에 대해 알기 힘든 점에 착안해 도입하게 됐다.
농민의 농지취득 감면 대상자 834명에 대해 감면을 검토할 예정이며 추진성과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판단하여 도입하였다”며 “앞으로 고령화 시대 맞춤형 지방세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