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합장선거서 금품전달… 조합원 1심서 ‘징역형’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9-08-25 15:37:00
[인천=문찬식 기자] 지역수협 조합장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어촌계장에게 금품을 건넨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심우승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인인 어촌계장에게 금품을 건네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금품을 준 사실이 선거일 전에 기사화됐고 해당 후보가 낙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수협 조합원인 A씨는 “조합장 후보인 B씨의 작은 아버지가 B씨를 위해 현금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전에도 공공단체 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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