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 20만원 이상 7월·9월 각 1/2 부과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1-07-12 18:51:56

▲ 창녕군청 전경[창녕=최성일 기자]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에 대해 3만4583건, 60억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정우 군수는 “재산세는 군의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이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는 작년(10만원 기준)과 달리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한, 올해부터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가 신설돼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율이 0.05% 포인트씩 인하되어 군 전체 주택분 납세자 2만5176명 중 61.8%에 해당하는 1만5581명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인하율에 따라 10%부터 75%까지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납부장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WeTax)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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