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군민 안전공제 보험 가입
1인당 최대 1000만원 보상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1-01-20 16:58:22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공제 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군민안전공제 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입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다.
계약기간 중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험종류는 11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이다,
보장혜택은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등급에 따라 만 12세 이하도 지원), 후유장해는 의사 진단 시 후유장해 비율(3~10%)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승옥 군수는 “보험기간 유효는 군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유예한다.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매년 보험에 재가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건, 4200만원을 보상한 바 있다.
군은 군민들의 보험금 청구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읍면 이장회의, 마을회관과 농협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안전재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