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중대재해법 시행대비 간담회 개최

중대재해법 관련 자료(PPT, 한글) 부산청 홈페이지, 카카오채널 등에 공유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1-11-04 16:28:24

▲ 간담회사진[부산=최성일 기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손우준, 이하 “부산청”)은 이달 3일(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을 대비하여 부산청 직원과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지사장 오영석) 관계자 등 49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청 관련부서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 직원(과장, 계장 등) 및 국토안전원 영남지사장 등 관계자가 다수 참석하였으며,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의 제정 취지, 소관 기관별 법률적용 대상 및 관련의무 등을 공유하였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21.01.26 공포)은 ’22.01.27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건설현장 안전사고 등 대상)와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 대상)로 구분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상시 근로자 5명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영책임자 등이 재해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인명사고(사망자 1명 이상 등)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50억원 이하) 부과 및 손해배상책임(손해액의 5배 이내)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부산청은 중대재해법이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행까지 남은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실정이나, 법률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관계로 법률에 대한 건설업계의 준비정도가 부족해 보이며, 관련자료 준비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을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청은 간담회자료를 부산청 홈페이지, 카카오채널(영남건설안전365) 등에 공유하고 관련기관 및 건설현장 등이 활용토록하여 법률 시행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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