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한 달간 전국서 총 58명 검거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10-27 15:38:4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된 위장수사로 한 달간 전국에서 총 58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상급경찰관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
지난 한 달간 신분 비공개 수사는 38건이 신청돼 32건이 승인됐고 신분 위장수사는 4건 중 3건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았다.
위장수사를 통해 밝혀낸 범죄 유형은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판매와 배포, 성 착취 목적 대화 등으로 다양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위장수사 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한 위장수사의 적절성을 면밀하게 점검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의 진정한 가치는 피해자 구출·보호에 있다"며 "국내에 처음으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위장수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규 합동점검단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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