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9-09 15:40:40
[함안=최성일 기자]
| ,함안군청전경 함안군은 지난 2019년 5월 1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주민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3일부터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승용차기준 4만원, 승합차기준 5만원이 부과되며,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된 경우는 일반 구역 과태료의 2배인 승용차기준 8만원과 승합차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와 단속보다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성숙한 주민의식으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군에서도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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