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기분 자동차세 171억 부과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20-12-14 15:42:58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등록된 자동차 10만4965대에 대해 제2기분 자동차세 171억원(지방교육세 39억원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역내 등록된 자동차 22만118대 중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등을 제외한 자동차에 부과한 것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지로·ARS납부시스템·납세자전용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변동석 시 세정과장은 “특히 이번 자동차세고지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고령 납세자를 배려한 개편된 고지서를 제작·발송하여 납세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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