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새 방역수칙 위반 업소 1000곳 적발

집합금지 콜라텍서 대낮 100명 음주가무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01-20 15:42:4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한 달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는 1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12월18일~1월17일 정부합동점검단이 진행한 방역현장 특별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례 1011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합동점검단은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927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도록 했으며, 16건은 고발하고 1건은 2주 영업정지 조치, 67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시흥시의 한 콜라텍은 집합금지 업종임에도 지난 16일 오후 2시 40분께 100여명이 모여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등 버젓이 대낮 영업을 해 시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에서는 업종을 위장 등록해 24시간 불법 퇴폐영업을 한 마사지샵 사례가 여럿 적발됐다.

점검단은 이들 업체는 출입자명부도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관리도 미흡해 고발 조치하는 한편 집단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밖에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5명 이상이 모여 식사와 음주를 하는 행위가 많았다.

또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방침을 어기고 늦은 밤까지 영업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미준수, 숙박시설 객실 예약기준 초과 운영 등도 여럿 포함됐다.

합동점검단은 지자체와 사업주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개선할 점 28건도 발굴해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방역 성공의 열쇠는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천하는 참여 방역인 만큼,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지속해서 현장 점검체계가 가동되도록 하겠다"과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방역수칙 위반 점검을 하되 노래방·실내체육시설·학원·종교시설·방문판매·스탠딩공연장 등 최근 방역지침이 변경된 시설에 대해서는 행안부 주관으로 현장 특별기획점검을 할 계획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