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와 운전자가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인천서부경찰서 최원우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3-02 17:16:47
등하교 시간이 되면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집에 오고 있을지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이다. 학교 주변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가 자주 통행하는 거리 혹은 장소에 규정 속도를 제한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곳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 구간에 대해 지정되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턱 등이 설치되어있으며 자동차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주차나 정차할 수 없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