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OECD 회원국 중 CBDC 발행을 규정한 1호 법안
현재 한국은행권, 주화만 발행할 수 있으나....앞으로는 CBDC도 발행하는 길 열려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1-09-24 15:43:28
▲ 국 회 의 원 서 병 수[부산=최성일 기자] 오늘(24일)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라고 함)’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서 의원은 ”CBDC 발행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 여러분께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물 화폐 제조 및 관리 비용이 감소됨으로써 국민 세금 역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기윤, 김형동, 서일준, 양금희, 윤영석, 윤창현, 이명수, 이헌승, 조경태, 최형두 의원이 함께 했다. |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