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유재산 사용ㆍ대여료 감경

김민재

kmj@siminilbo.co.kr | 2021-09-23 15:45:11

도ㆍ시유재산 최대 80% 감면

소상공인ㆍ中企 등 80곳 혜택

[순천=김민재 기자]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사용ㆍ대부료 감경을 추진한다.

사용ㆍ대부료 감경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유ㆍ시유 재산을 상업용ㆍ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감경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공유재산 사용ㆍ대부료율을 도유재산의 경우 최대 80%, 시유재산의 경우 최대 50% 감경한다.

이번 사용ㆍ대부료율 감경에 따른 총 금액은 약 1억5000만원에 이르며, 약 80여곳의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코로나19 피해 입증없이 감경신청서를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ㆍ대부료는 감경 금액만큼 환급하고 앞으로 부과할 사용ㆍ대부료는 감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사용ㆍ대부료율 감경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며 “장기적인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지쳐가고 있지만 민과 관이 함께 이겨내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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