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제300회 정례회 개회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일반안건 심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06-11 15:45: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강한옥)가 오는 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지난 10일 개회한 이번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최재혁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 등 8건을 심사한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 등 7건을 심의한다.
강한옥 의장은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면밀한 결산심사를 해주시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그치지 않고 있어 구민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바이러스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