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1-05-03 16:01:12
[함안=최성일 기자]
함안군은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군청 본관 1층에 설치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종합소득세 소액 납세자인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 납세자는 PC와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되고,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별도의 입력 없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8월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기한을 연장 받았다 하더라도 5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는 PC나 모바일을 통한 전자신고로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세무 민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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