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 제29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신공항추진본부’를 ‘가덕도신공항추진본부’로 부서 명칭 변경하자
가덕도신공항으로 정확히 표기하고 부르자
특별법은 통과되었으나, 착공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자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1-03-04 23:45:57

▲ 이순영 의원[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 은 5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여정의 서막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써 제 기능을 갖추고 글로벌 도시로 나아기가 위한 첫 시작은 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가덕도 신공항’이라 정확히 부르는 것이며,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그동안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 등 입지선정 과정에서 신공항이라 부를 수밖에 없었으나, 특별법 통과로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대한민국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정확하고 바르게 불러 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논란이 발생되고 있고 실제 건설과 개항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2029년 개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신공항 추진본부’를 ‘가덕도 신공항추진본부’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향후 모든 공식, 비공식 서류 등에도 가덕도 신공항으로 명확히 표기하고 불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사전절차 간소화 부분이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착공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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