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이달말부터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운영···윤인숙 의원 조례발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03-07 10:58: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인숙 서울 양천구의원(신월6·신정3동)이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 구는 이달 말 입주 예정인 3045가구 규모의 신정1-1구역 신축 아파트에 ‘양천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을 첫 적용한다.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 된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최초로 제정됐다.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은 건축사, 건설기술인,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됐다.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된 20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이다.
윤 의원은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가 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입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시공사와의 갈등도 줄이며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가 양천구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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