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신고에 보복 폭행··· 당국은 뒷짐

대전 유성·대덕구서 중학생 집단폭행사건 잇따라
피해학생 보호조치 소홀···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9-10-28 15:47:16

▲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전에서 최근 10대 청소년 학교 폭력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과 교육 당국의 허술한 대응 때문에 피해 학생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유성과 대덕구에서 잇따라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유성 모 중학교 A군의 부모는 아들 또래 학생 4명을 지난 15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A군을 수시로 불러내 1년 가까이 폭행했다.

A군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4일 후에 가해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는 다른 학생이 A군을 찾아와 또 폭행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은 신고 8일이 지나서야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관련 내용을 늑장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사건을 전달받은 SPO도 학교 측에 이런 내용을 아예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보복 폭행은 지난 27일 오전에 또 발생했다.

 

교육청이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다음날 또 폭행을 한 것이다.

또 다른 학교 폭력 피해자인 B군의 부모는 최근에 아들이 자해를 시도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수차례 맞은 수치감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했던 B군은 부모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고백했다.

부모는 곧바로 달려가 신고했지만, 학교는 가해 학생을 '5일 출석 정지'시키는 데 그쳤다.

 

학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들이지 못한 B군 부모는 재심을 청구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화해도 하지 않은 채 내려진 학교 징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같은 학년에 2개 학급밖에 없기 때문에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야 앞으로 더는 마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학교측의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학생과 가족을 더 멍들게 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말 잔치만 벌일 게 아니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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