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 학대 입양아 결국 사망···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7-13 15:48: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양부로부터 폭행당해 반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두 살짜리 입양아가 끝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 입양아 학대사건의 피해자 A(2018년 8월생)양이 지난 11일 오전 5시경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사망했다.
A양은 양부 B(36)씨의 지속적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지난 5월8일 반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후 두 달 넘도록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검찰은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B씨에게는 일단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A양의 사인 및 치료 경과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인을 확인해 학대와의 연관성을 살핀 뒤 다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씨는 2020년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A양을 입양한 뒤 지난 4월부터 구둣주걱등으로 수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던 중 B씨는 지난 5월6일 A양의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이틀 뒤인 5월8일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4차례나 반복해 A양을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반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는 A양이 반혼수상태에 빠진 사건 당일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아내 C(35)씨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지난 6일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차 공판은 오는 9월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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