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을 지키는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
서부경찰서 수사과 최원우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6-16 15:48:05
아동, 치매 노인 등의 경우 길을 잃을 경우 대상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신청해 놓았다며 대상자가 좀 더 빨리 보호자의 품으로 갈 수 있다.
등록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 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이다. 보호자가 등록대상과 함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인터넷 안전드림 사이트 또는 안전드림앱에서 직접 등록할 수도 있다. 얼굴, 주소, 연락처, 대상자의 특이점 등을 기재하고 지문 정보만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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