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동구청장 '6명 야외 술자리'… 인천시, '10만원 과태료' 처분 예정

구의원·공무원등과 사적 모임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1-06-27 15:48:34

[인천=문찬식 기자] 구의원, 구청 공무원등 5명과 야외에서 단체 술자리를 가진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어긴 허 구청장과 일행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허 구청장은 지난 7일 오후 동구 한 야외 화단 벤치에서 장수진 구의원, 구청 공무원, 주민 등 일행 5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 허 구청장은 주민 3명과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바깥으로 나와 대화하던 중 귀가하던 장 의원과 만나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들을 알아본 구청 공무원이 캔맥주를 사와 6명이 함께 술을 마시며 10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허 구청장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실내외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나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은 8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시는 허 구청장 일행이 인원 제한과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모두 어긴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술자리를 공적 모임으로 볼 수 없고 5인 인원 제한도 어겼다"며 "당시 허 구청장과 함께 있었던 일행이 누구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조만간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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