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
9월부터 시범적용, 내년 본격 시행…총공사비 5천만 원 미만 적용
수량 적고 구간이동 많은 현장 및 협소한 현장 할증 등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 및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1-08-31 15:48:01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코로나19로 침제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설계기준은 9월1일부터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본격 적용한다.
그동안 소규모 공사는 ▲설계도서 작성 시 공사 물량이 적고 ▲작업 현장 이동이 많고 협소한 현장 특성 및 여건이 반영되지 않고 ▲예산에 설계예정가격을 맞춰 발주하는 등의 관행적 설계도서 산정으로 공사비가 과소 계상돼 지역 중소건설업체 부담이 되는 등 견실한 시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부터 계약부서와 시·자치구 발주부서,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 등이 참여한 협업조직을 구성 운영해 이번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표준품셈 기준 보다 수량이 적고 시공 구간 이동이 많은 현장에 대한 할증 ▲작업장소가 협소한 현장 할증 ▲현장 내 자재, 레미콘, 폐기물 소운반비 적용 ▲공사현장 뒷정리, 교통 신호수 반영 등이다.
또 시는 올해 안에 ‘건설공사 설계지침’과 ‘건설공사 업무매뉴얼’을 개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건설에 대한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경호 시 건설행정과장은 “이번 설계기준 마련은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권익보호,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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