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동 여행 가방 감금 살인' 40대 女 15일 첫 재판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07-14 15:50:4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15일 법정에 선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50분 301호 법정에서 성 모(41)씨의 살인·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성씨는 지난 6월1일 낮 12시께 동거남의 아들 A(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가방에 잇따라 갇힌 지 7시간가량 뒤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성씨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그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성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살인 범행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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