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中企·소상공인에 70억 융자 지원

올 상반기엔 40억··· 고용유지 기업 우선
1곳당 최대 2억 대출···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02-18 15:53:5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40억원 규모의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타격이 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 지원 역대 최저인 1%의 금리로 적극 지원에 나선다.

앞서 지난해 구는 구 자금으로 142곳의 중소기업 등에 68억9000만원을, 은행협력자금에는 13곳 2억6000만원에 대한 이자 지원을 했다.

올해는 상반기 40억, 하반기 30억의 총 70억 규모로 지원하며 대출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 이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지역내 기업경력 10년 이상, 여성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일자리창출인증 기업 등은 우선순위 대상기업이다.

다만, 폐업 업체,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금액은 상반기 정기 융자 신청기업은 법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으로 2000만원에서 최대 2억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신청 가능한 코로나19 융자는 2000만원 이내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 및 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신한, 우리, 기업, 하나은행 등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거친 후 오는 26일까지 구청 해당 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접수 마감 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되며, 오는 3월 말 융자 실행으로 자금 지급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조달 및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여 관내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