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환자 낙상사고, 주의의무·필요조치 했으면 병원 책임 단정 어려워"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12-09 15:51:5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병원이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낙상사고 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17년 12월 A씨는 급성 담낭염으로 삼성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병원에 책임이 있다며 A씨가 낸 치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2억9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삼성의료재단 측에 약 1억원의 진료비를 공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높은 주의가 요구되는 환자'였다는 점에서 병원 측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공단 측이 부담한 진료비 집계액이 늘면서 지급액도 1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병원 측이 1시간 간격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했고 침상에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모두 취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안전벨트를 채워도 의식이 있는 환자라면 충분히 벨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간호사의 증언을 근거로 원심이 병원의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충분히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사정에 기초해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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