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배기가 주택 2채 소유···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편법 증여·탈세 사례 속출
224명 대상 조사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9-11-12 18:00:0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부모·조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세를 내지 않고 돈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편법증여, 탈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12일 탈루가 의심되는 고가 주택 구입자,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악용한 편법증여 등의 대표적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 A는 주택 두 채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친으로부터 받고(현금 증여)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임대보증금도 할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결국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주택 취득자금, 편법증여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건설업자 B는 자금 추적을 피해 자녀 C에게 증여하려고 C의 외할머니 명의 계좌에 돈을 넣은 뒤 수차례 인출, 다시 자녀 C의 계좌에 입금했다.
C는 이 편법증여된 자금으로 아파트와 개발예정지구 토지 등을 사들였다.
조사 결과, D는 배우자 방송연예인 E로부터 수억 원을 편법증여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F의 경우 5년 총소득이 수천만원에 불과한데도 소득의 수 백배에 이르는 여러 채의 고가 부동산을 사들였다.
부동산을 빼고도 고급 승용차 구입과 신용카드 사용 등에 쓴 자금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추적하니, 이 돈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현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최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오피스텔을 취득했거나 고급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례들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2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지난 10월11일 착수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팀의 조사 결과에서 추가로 통보되는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등을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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