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9월부터 12월 말까지 집중단속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9-03 16:30:43
[거창=이영수 기자]
| 거창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격적 영치활동에 들어가는 9월 16일부터,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자는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60일을 경과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이규섭 재무과장은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은 군민에게 불편을 주기보다는 성숙한 납세의식 고취로 이어져 더 발전된 거창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취지다”며 군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바란다고 밝히며, “번호판 영치로 차량운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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