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가구 한시 생계 지원 사업 시행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신청 가구에 한시 생계 지원금 50만원 지급
한시 생계 지원 사업 이달 10일부터 온라인, 17일부터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시작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1-05-03 16:03:17
[창녕=최성일 기자]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속에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다른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한시생계지원 사업 시행에 앞서 전담TF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시생계지원 대상은 3월 1일 기준 창녕군에 주소지를 둔 가구 중 올해 1월에서 5월까지의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줄고 기준 중위소득 75%(4인 기준 3,657,218원)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하지만 동거인, 3월 1일 기준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과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수급가구, 2021년 정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기 지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할 수 있고 방문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구 중 소득·재산 등을 확인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6월 말경 신청계좌로 가구당 50만원씩 지급한다. 단, 농어업인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원대상은 차액 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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