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
전남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김형필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3-22 17:15:11
폭행 근절 캠페인 및 언론을 통한 홍보에도 실제 현장에 나가면 아직도 구급 대원의 욕설 및 폭행은 근절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욕설 및 폭행의 사유는 가지가지다.
“구급차 흔들린다”, “왜 애완견을 태울 수 없냐?”, “병원 안 가겠다” 등등...
주로 취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일들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으로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갈수록 폭행에 무관용 원칙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폭행은 근절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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