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만행' 규탄··· 해명·책임자 처벌 촉구

"모든 책임 北에··· 실종자, 자진 월북 시도 추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09-24 15:58: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북한군이 최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24일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이 낭독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인 실종자 A(47)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상태에서 실종 신고 접수 하루 뒤인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경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최초 발견됐다.

북측 선원이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A씨로부터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을 군은 포착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9시40분경 북한군이 단속정을 타고 와 A씨에게 총격을 가했으며, 총격 직전에 해군 계통의 '상부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오후 10시11분경 북측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으며, 이런 정황은 연평도 감시장비에서 관측된 북측 해상의 '불빛'으로도 확인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그러나 군은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북측 선박에 발견된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약 5∼6시간 동안 북측에 남측 인원임을 알리는 등 어떤 조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군 관계자는 "우리가 실종자를 특정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로 북한측 해역에서 발생했고, 처음에 위치를 몰랐다"면서 "북한이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 봐 염려된 측면도 있었다"며 "우리가 바로 (첩보 내용을) 활용하면 앞으로 첩보를 얻지 못한다. 과거 전사를 보면 피해를 감수하고도 첩보 자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실종자라고)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조치가 이뤄질지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렇게까지 나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실종된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부유물에 올라타 북측 해역에서 발견이 된 점 ▲선박에 신발을 벗어두고 간 점 ▲북측 발견 당시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군 당국은 지난 23일 오후 4시45분경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통해 실종 사실 통보하고 이에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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