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교육
최문수 기자
cms@siminilbo.co.kr | 2021-11-01 15:58:52
[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회가 최근 의원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유쾌한 청탁금지법&행동강령,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 제19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직사회 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장에는 좌석 간 칸막이가 설치되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교육이 진행됐다.
오범구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기본 덕목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 의식을 함양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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