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차량 일제정비
폐차·멸실 여부 등 확인 납세 고충 해결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11-07 15:58:56
[산청=최성일 기자]
산청군이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의 요건 확인 등 일제 정비를실시 한다. 비과세·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 등록해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으면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장애정도 변경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감면 대상자 사망 또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으로 감면이 종료된 경우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탈세 방지는 물론 사실상 사용이 불가한 자동차는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해 납세자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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