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의혹' 曺 동생, 구속 여부 8일 판가름

허위소송·채용비리·증거인멸 교사 혐의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19-10-07 16:00:5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남동생 조 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당시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이후 웅동학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대금 16억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조씨와 전처 조 모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웅동학원 측은 총 두 차례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한 사람당 1억원씩 총 2억원을 받았으며, 돈을 건넨 교사 지원자들이 실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교사 지원자들에게서 받은 뒷돈을 조씨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조 모씨와 박 모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씨가 채용비리 연루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에 나갔다가 오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8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조씨가 구속되면 조 장관의 가까운 가족 중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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