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강화된 처벌 규정을 준수하자
전남 목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이형석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6-12 10:00:00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로는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해당되고 지켜야 할 법규로는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착용, 승차정원 준수 등에 안전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무면허운전(10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2인이상 탑승(4만원), 안전모 미착용(운전자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방향지시등 미작동(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10만원), 음주운전(단순음주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스쿨존과 인도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보험 및 합의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경찰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처벌 규정을 홍보하고, 위반자 단속에 힘쓰는 만큼 개인형 이동 장치 사용자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와 달리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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