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당선무효형 파기··· 시장직 유지

大法 "檢 항소장 잘못 썼다"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20-07-09 16:01:26

[성남=오왕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2017년 5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원으로 높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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