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사업가 강도치사·유기··· 국제 PJ파 부두목 징역 18년

조인제

jij@siminilbo.co.kr | 2020-09-17 16:01:59

[의정부=조인제 기자]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61)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치사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강도치사죄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9∼13년이지만 재판부는 가중 요소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10억원을 준다고 했는데도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등 막대한 주식 이득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망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유족들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해를 기획하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하수인을 동원해 범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을 설계, 주도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법정에서 공동 감금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고의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강도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2019년 5월19일 하수인 2명과 친동생 등 3명을 동원해 광주에서 사업가 A(56)씨를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기 양주시내 한 공영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다.

약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던 조씨는 지난 2월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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