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켜주겠다" 지원자 성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 편의점주 집유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07-23 16:02: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편의점주가 채용을 미끼로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성추행했다면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편의점주인 A씨는 지난 2월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10대 B군을 집으로 불러 채용을 미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과 신체접촉을 시도하던 중 아르바이트 자리를 약속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 조사 결과, B군이 A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집 밖으로 나가자 약속을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추행 당시 A씨와 B군 간에 '업무상 위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근로계약 등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명시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등 다른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항소심은 A씨가 채용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이용해서 B군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추행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A씨의 행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대상에는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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