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회피·역외탈세 의혹 기업 60곳·개인 111명 세무조사 착수
조사대상 선정·발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9-11-20 16:02: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로 기업 60곳과 개인 111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기업에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외로 빼돌린 외국계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개인들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과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명이다.
개인 111명의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들이며, 중견 사주일가가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게임·음성·동영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글로벌 IT 기업의 모회사인 A의 경우 한국 자회사가 실제로 영업·마케팅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지 않도록 사업지원 수수료만 지급하고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이전했다.
외국계 모회사인 B의 경우 한국 자회사가 모회사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다가, 새로 '원가 분담 약정'을 체결하고 연구비까지 모회사와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외로 빼돌렸다.
또한 외국계 모회사인 C는 한국 자회사에 독자적인 연구개발 기능이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기술 로열티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국내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국세청은 개인 탈세 혐의 조사의 경우에는 주로 중견 사주 일가의 해외신탁 취득 등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사례, 은닉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람 등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예를 들어 10년간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D씨는 내국법인 사장인 부친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변칙 증여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
또한 국내 병원장 딸 E씨는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지만, 부친이 신고 누락한 병원 수입 금액을 역시 부당 증여받은 뒤 비싼 해외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 신종 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며 "역외 탈세자, 조력자의 고의·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