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금연아파트 5호 '강변하늘채' 지정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20-08-26 16:02:42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최근 비산동 소재 강변코오롱하늘채 아파트를 구미시 제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는 제도이다.
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다른 공동주택에도 전해져, 공동구역에서 금연이 기본이 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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