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정기분 재산세 41억7700만원 부과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1-07-14 16:02:11
[거창=이영수 기자] 경남 거창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3096건의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세액 41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재산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2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 0.05%를 인하해 1만5980건 2억87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 부과한다.
또한 지난 2020년에 이어 과세기준일 현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도 재산세를 감면 부과한다.
구인모 군수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게 1만5980건에 2억87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분 재산세도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이라고 부탁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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