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표창장 직접 위조 정황 포착··· 조국 부인 PC서 '동양대 총장 직인 스캔 파일' 확보

공소장엔 사문서 위조 공모 적시

연합뉴스

  | 2019-09-18 16:03:35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로 직접 위조 작업을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한글 파일로 딸의 표창장을 작성한 뒤, 아들의 상장 스캔 파일에서 오려낸 동양대 총장 직인이 담긴 그림을 얹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에서 아들이 실제 받은 동양대 상장의 스캔 파일과 이를 일부 자른 그림 파일, 딸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 표창장 완성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지난 17일 알려졌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은 각각 2012년과 2013년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상을 받았는데, 두 상장의 총장 직인이 위치와 각도 면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딸 표창장에 기재된 수여 일자는 '2012년 9월7일'이지만, 표창장 완성본 파일의 생성 시점은 2013년인 것으로 파악했다.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정 교수는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7일경'으로 적었지만, 컴퓨터 파일 생성 시기 등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 등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나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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