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영장 청구··· 강제수사 55일만
입시 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10개 혐의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19-10-21 16:03: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정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지난 8월27일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웅동학원 소송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5일만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0가지에 이른다.
먼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와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자금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조씨와 함께 정 교수에게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주가 조작과 72억원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정 교수는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선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딸 조 모씨(28)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아울러 정 교수는 지난 3일부터 16일 사이 모두 여섯 차례 조사를 받았다.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귀가하는가 하면, 검찰 역시 가급적 심야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가 길어졌다.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전후해 정 교수 측이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고 검찰에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며 정 교수 건강이 구속영장 청구의 변수로 떠올랐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핵심 피의자로서 정 교수의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었다고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과 정치적 논란이 잦아들 수 있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가열되면서 거취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