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여친 살해 유기' 20대, 2심도 징역 25년
여자친구는 징역 2년 선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09-17 16:04:3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루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2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깨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여자친구 조 모(25)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이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차에 싣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와 다투다가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은 이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12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말다툼 끝에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후 사흘 동안 시신을 빌라에 방치했다가 차량에 실어 인천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근처 갈대밭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 후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족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와 재판에서 이씨는 자신이 다른 여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에 피해자가 화를 내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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