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22개월 아들 안고 분신 시도 40대 중상
아이는 무사··· 영장신청 방침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06-18 16:04: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충북 청주에서 40대 남성이 동거녀와 다툰 뒤 둘 사이에서 태어난 2살된 아들을 안고 분신했다.
18일 오전 3시33분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A(41)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22개월 된 아들을 안은 채로 차 안에서 불을 질렀다.
이 사고로 A씨는 상반신 2도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이는 머리카락 일부가 불에 그을렸지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양육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오전 2시41분께 동거녀 B씨는 "A씨에게 맞았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앞에서 인화물질이 담긴 2L들이 페트병을 들고 "분신하겠다"며 난동을 피우는 A씨를 만났다.
경찰은 순찰차 4대를 동원에 A씨를 추적한 끝에 편도 4차로의 도로 중앙에 세워진 그의 차를 발견했다.
경찰이 다가서는 순간 운전석에 앉아있던 A씨는 자신의 몸과 차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현장에서 강서지구대 김정문 경위는 불붙은 차로 달려가 A씨의 품에 있던 아이를 구조했다. 동료 경찰도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중상을 입어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치료가 어느정도 이뤄진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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