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의혹 교수 무죄··· 항소심 판결에 檢 상고 제기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11-12 16:04:5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지역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12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A 교수에 대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은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 교수는 2014~2015년 동료 교수와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 교수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