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과 농촌거주 이주여성 대상, 1일 이용료의 85% 지원·최대 90일까지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10-27 16:32:10
[함양=이영수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도와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신청 및 이용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270일 기간 중 도우미를 최대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산모는 81만원만 납부하면 3개월간 도우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우미 신청자격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산모의 직계존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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