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 부풀려 성과급 받은 대우조선 임원들··· 法 "17억 반납하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06-18 16:06:4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의 분식회계 성과급 17억여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재판장 남양우)는 대우조선이 전·현직 임원 7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5억여원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대우조선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성과를 지급했다.
2012년 경영평가에서 대우조선은 70.91점을 받아 F등급(성과급 지급률 50%)에 해당하는 성과급 5억여원을 2013년 수령했지만 2016년 감사원 감사 결과 실제 평점은 70점에 미달하는 G등급이라 성과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2012년 3084억원의 순손실을 냈지만 13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회계를 조작한 것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2년도에 308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2년도 성과급 지급은 그 요건이 모자랐다"며 "임원들이 받은 성과급 5억원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진행된 대우조선 전직 임원 30여명에게 지급된 12억원 규모 성과급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성과급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맺은 계약에 성과급 환수 조항도 없다"며 임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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