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 명백한 범죄입니다
인천 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김은진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1-04-08 11:09:38
A씨는 “부산역 지하철 계단에서 흉기로 위협당하고 강도도 당했다”고 거짓신고 하였고, 이후 경찰 인력 총동원하여 신속 출동 및 현장 수색하였으나 어떠한 범죄 단서도 찾지 못했다.
이후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A씨는 기장군에 위치한 자택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짓신고를 한 것이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거짓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으며 경찰의 인력 또한 낭비 될 수 있다.
거짓신고는 명백한 범죄이다 내가 장난삼아한 거짓신고는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됨은 물론, 나의 장난 때문에 선량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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